'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 방지법 발의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 방지법 발의

박용규 기자
2015.04.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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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기윤, 입양특례법 발의, 부모 재산 요건 구체화…사후서비스 3년 확대

강기윤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강기윤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2014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0.10/뉴스1

작년 10월 발생한 '울산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가정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입양부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7일 입양부모의 재산요건을 강화하고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입양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양부모의 재산과 관련해 "입양부모들이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을 갖춰야 한다. 현행 1년으로 돼 있는 사후서비스 기간도 3년으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을 방문, 상호적응 상태를 관찰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사후 서비스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입양부모의 재산 요건 세부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최종 입양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 입양단체 관계자는 "재산 요건은 입양 후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입양 조건 중 하나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산증명이 불분명한 목회자등은 다른 요건들이 중요하게 반영된다"면서 "입양이 가능한 연령이 60세까지로 부모들의 재산상황이 매우 다양해 이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입양을 위한 부모들의 최소요건을 정하는 것과 입양아동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산요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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