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법' 국회서 제동? "특구 중복지정 우려"

'해양경제특구법' 국회서 제동? "특구 중복지정 우려"

박다해 기자
2015.04.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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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농해수위 공청회…'해수부 청부입법' 비판도

영도구와 육지를 연결하는 네번째 다리인 부산항대교/ 사진=뉴스1
영도구와 육지를 연결하는 네번째 다리인 부산항대교/ 사진=뉴스1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공청회에서 '과잉 입법'이란 반론에 부딪쳤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이나 국가산업단지 등이 운영되고 있어 특구가 중복될 수 있단 이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해양경제특구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양경제특구법 2건이 계류돼있다.

◇ "해양산업 활성화 필요…추가 재정투입 없을 것"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은 "해양산업이 성장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양산업은 핵심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낮은 부가가치율 등을 지니고 있어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해양경제특구는 기존 항만구역 중 사용하지 않는 유휴항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부지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기업 유치가 가능해 해양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또 "'항만법'과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현행법에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 등이 명시되지 않아 해양산업 육성에 특화된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특구제도에 대해서도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국내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필요성 공감하지만…기존 제도 보완으로 가능"

반면 박영철 성결대 교수는 "해양특구와 같은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추진됐던 경제특구나 산업단지 등을 감안할 때 특구가 과잉 또는 중복 지정되면 큰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기존 경제특구가 대부분 바다 인근에 위치한 만큼 경제특구 내 '해양산업 유치지역'을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바다 인근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해 해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서용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정부가 낸 청부입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을 의원을 통해 청부입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청부법안에 대해선 심의 안하기로 작년 법안소위에서 얘기했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이 여러개 있는데 이걸 (추진)하면 기존제도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며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부처와 조율하고 국무조정회의 등을 거쳐서 정부안으로 올라와야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양경제특구법은 해양수산부가 2013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취임 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농해수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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