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인숙 의원 '곤충산업법' 개정안 발의

#"'데스스토커' 분양합니다'", "(데스스토커 등) 1등급 독성 곤충 수입은 불법이죠. 그런데 단속은 안하니까요", "데스스토커에 쏘일 경우 성인남자를 2시간 이내에 사망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데스스토커(신경성 맹독 1급 전갈)를 판매하다며 올려진 내용이다.
전갈, 거미, 지네 등 절지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맹독성 전갈 등도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마리당 작게는 1~2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며 미성년자 등도 아무런 제재없이 맹독성 전갈을 사고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독을 가진 전갈이나 거미 등을 사육·거래·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곤충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맹독성 절지동물에 대해선 '곤충산업법', '식물방역법',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에는 아무런 규제·관리 근거 조항이 없다.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조항에 따라 수입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데스스토커' 등 신경성 맹독 1급인 전갈은 밀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란튤라'와 같은 독거미도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는 않지만 밀수 등을 통해 전문 사육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234마리의 절지동물이 국내 판매목적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곤충산업법'에 '유해곤충'의 정의를 규정하고 유해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규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법명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곤충 가운데 맹독을 가진 전갈·거미 등이 유해곤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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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물실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해 거래·유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한 뒤 사육, 거래 등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이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 1년 뒤부터 금지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