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사, 부실채권 매각기준 법제화 필요"

입법조사처 "금융사, 부실채권 매각기준 법제화 필요"

박용규 기자
2015.06.09 09:1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채무자 중심 부실채권 매각제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

금융회사 내부 규정으로 돼 있는 부실채권 매각기준과 절차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신속한 채권회수와 건전성 회복을 주된 목적으로 매각이 진행되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미비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채무자 중심의 부실채권 매각제도를 위한 개선과제' 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채무자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채권자 중심의 부실채권 매각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처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해야 할 수 있게 은행법 등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각기준·절차 등을 담는 식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부실채권 매각기준의 법제화 외에도△부실채권 매각 이력관리제 △불공정 추심 방지 등을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매각 이력관리제는 은행에서 최초 매각된 부실채권의 재매각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이나 채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가 정학하게 파악되지 않는데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에 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채무자의 소득이 안정될 때까지 채권 추심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기준 전체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24조7000억원이다. 기업여신 부실이 전체 22조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여신은 2조5000억원 수준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