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 대부 금리 내려간다②]野 3, 與1 관련법 개정안 내놔...최고이율 25~30%

연 34.9%로 대부업의 최고 이자를 제한하는 현행 대부업법의 '일몰'은 올 연말까지다. 국회에는 이미 최고이자를 현행보다 더 내리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15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들이 제안하는 최고 이자의 범위는 25~30% 수준이다. 작년 1월 1일자에 공포된 현행 대부업법 8조의 이자제한 조항의 법정 최고 이자는 40%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령 상에 적시된 34.9%다.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계의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에 연동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는 25%다. 이자제한법은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금리를 정하는 법안인데 2014년 1월경에 종전 30%에서 25%로 내려갔다.
지난달 말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은 좀 더 구체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이자제한법 수준인 25%로 낮추는 내용이지만 이에 연동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대부업체회외의 여신금융업계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등에서 2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이들까지도 한꺼번에 제한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최고 금리를 25%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 의원의 법안은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동시켰다. 법적 금전거래의 최고금리에 대부업 최고 금리를 일치시켜 그간 대부업체들에게 줬던 고금리 특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최고이자를 30%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도 있다. 지난 1일에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에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최고 이자율을 30%, 29.9%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제안한 이자 상한 '30%'는 지난 2013년도 법개정 당시에도 기준이 됐던 범위다. 2012년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기준 의원 등 야당 의원 126명은 이자상한을 30%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개정안이 1년 반의 논의 끝에 2013년 연말 2년간 일몰제를 포함한 현행 대부업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법에도 있는 일몰제 도입여부도 쟁점이다. 일몰제 도입에 따라 향후 추가 인하 논의의 강제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들 중 김기식 의원안과 박병석 의원안은 2017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일몰을 뒀고 신동우 의원안에는 일몰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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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의원의 발의안에는 대부업협회의 관리감독 규정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대부업협회가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ㆍ권고, 광고 심의, 소비자 민원 상담ㆍ처리 등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 이들에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