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식품위생법' 개정안,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학원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한 끼 식사를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더 낮은 함량의 나트륨이 든 라면을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유독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바꾸려 싶었던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계도적·권고적 성격의 캠페인보다 국민이 직접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문 의원이 이른바 '식품나트륨 표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다.
그동안 식품에 나트륨 함량 표시가 없었던 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수치 만을 보고 소비자가 나트륨의 양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1회 제공량당' '100g당' '100㎖당' '1포장 당'의 기준 만으론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문 의원은 "나트륨 함량이 식품 뒷면에 작게 표기돼있는데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아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 적용되고 있던 '신호등 표시제'도 식품군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영양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예컨대 나트륨 함량이 많은 된장의 경우 일률적으로 고(高)나트륨 군에 분류된다. '신호등 표시제'란 나트륨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 의원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식품 포장지에서 나트륨 함유량이 기준값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는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준값에는 국민 나트륨 목표 섭취량과 해당 식품군의 평균 나트륨양이 반영된다. 요즘 사람들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나트륨 섭취량을 무조건 낮추는 건 불가능하니 적정권장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더 낮은 함량의 식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문 의원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저염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심사위원회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80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