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뉴스테이법 임대운영 주택관리공단 포함 반대…법사위 계류중

한국주택토지공사(LH) 노동조합이 '뉴스테이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재영 LH 사장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노조 측은 이 사장의 '목숨'을 거론하며 관련법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31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한 LH 노조 내부문서에 따르면 노조 측은 뉴스테이법에 포함된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주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임대운영, (권리를) 사장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공주법 개정으로 LH 핵심사업인 임대운영 관리를 자회사에게 뺏길 판"이라며 "출자회사가 지배회사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비상상황에도 공사는 맞기만 하고 아무 반격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핵심업역이 침탈될 위기(에 놓였으니) 사장의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내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라"며 "사장의 본분은 공사 입장을 국토부와 국회에 설득시키는 것임을 각골명심(刻骨銘心)하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이 문제삼는 부분은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주법 일부개정안 중 공공주택관리사업 부분이다. 김 의원 원안에선 사업자 자격에서 제외됐던 주택관리공단이 국토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포함되자 밥그릇을 자회사에 빼앗겼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이 안은 주택관리공단을 공공주택의 임대 및 관리업무에서까지 배제시키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용이 뒤집혔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6일 회의에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조에는 공공주택사업을 주택지구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매입사업, 주택관리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규정)해놓고 공공주택사업자에는 조성사업자로만 인정하느냐"며 "(조성사업자로만 규정한) 괄호를 빼든지 (주택관리공단을 의미하는) '라'목을 추가하든지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철홍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입법예고라든가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전혀 한번도 얘기가 안돼있어 검토를 못했다"고 시인했다.
신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결국 "신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며 주택관리공단도 공공주택사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결국 이 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1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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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숙려를 이유로 본회의 통과 직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