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입법조사처 "출입국 검사 구멍…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도 필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관계자 등록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외국인 축산근로자 및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시 국경검역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관계자 인적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사실상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축산관계자 등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51만명 정도만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2014년 말 기준 가축사육 농가 수가 22만2433가구임을 고려할 때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법에 의무규정이 없는 점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입조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통계청에서 축산농가를 조사할 때 '가구 수'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다보니 1가구당 평균 몇 명이 종사한다고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부분 가족농 단위로 가축을 기르고 있고 유통업자 등이 축산관계자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근거 조항으로 밝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6호도 축산관계자 등록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 시 출국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출국 시 신고 의무화를 담은 해당 조항을 위반했을 때도 처벌규정이 없어 검역당국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충북 진천의 한 농장 종사자 일부는 검역당국이 확보한 축산관계자 자료에서 누락돼있어 구제역 상시발생국 여행 후 적절한 소독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2011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당시 축산관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공익을 생각한다면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의 침해는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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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17조의3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점을 참조한다면 관련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