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재경,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 FIU 활용 수사토록 개정안 발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따른 대남 공작과 국내 테러 등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관련 자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도된다.
그동안 FIU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해당하는 특정범죄 범위에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범죄 목록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불법거래에 관한 죄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의 죄 등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총 40개 법률 93종의 특정범죄에 대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는 형법상 절도·공갈·사기·배임,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 이용 도박, 정보통신이용촉진법상 음란물 광고, 상표법상 상표법 침해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아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국제적 자금세탁행위 등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김재경 의원은 "유엔이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서 자금세탁의 전제가 되는 범죄행위를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국법에 중죄로 규정된 모든 범죄를 지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FIU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간첩, 테러, 마약밀매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보당국이 국내에서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 감행 징후를 포착하고 중국이나 미얀마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자금 흐름 추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개정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국가정보원이 FIU를 통해 민간 금융거래 정보를 제한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FIU 정보 제공 기관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곳으로 국정원은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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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내란음모사건으로 벌어졌음에도 이석기 전 의원의 자택에서 1억4000만원 정도의 돈뭉치가 발견된 것 외에 자금 향방은 밝혀지지 못했다"면서 "북한 관련 수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되면 이 같은 허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