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특허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지적

"광양불고기는 되고 언양불고기는 안돼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 문제점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특정 지역 이름을 넣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주는 제도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언양불고기는 조리방법의 특이성인데 언양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이라며 "광양의 경우 광양 백운산 밑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특허청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 선호도등 객관적 수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의 포털 트랜드검색 결과 지난 1년간 광양불고기 지수는 25인 반면, 언양불고기는 56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이어 "전주비빔밥은 되고 부산어묵은 안 된다, 안동찜닭은 되고 춘천닭갈비는 안 된다고 한다"며 "서류 미비로 거절된 사례가 춘천닭갈비를 비롯해 울주단감, 곡성멜론, 남해마늘 등 수십개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제도를 변리사나 인증대행업체들이 '예산 따먹기용'으로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며 "건당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등록대행업체가 벌어들인 돈이 14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진한 시골사람들을 꼬드겨 돈 떼먹는 것에 큰일이 났다"며 "특허청이 명성이나 품질을 보지않고 서류만 보고 심사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청장은 "저희가 권리를 부여만 했지 실제로 해당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못했다는 점에 반성한다"면서도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표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원래 지역을 상표로 하는 건 상표 등록을 안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