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만장일치 가결(상보)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제명안' 만장일치 가결(상보)

박경담 기자
2015.09.16 15:04

[the300]"윤리 기준 강화할 필요 있어"…다음 달 13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의결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심학봉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심 의원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2015.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의원(54·경북 구미시갑)에 대한 '의원직 제명'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심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해서 내려놓지 않는 한 심 의원 제명안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다만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탓에 그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심 의원 제명 건은 이날 오전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검찰에서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해달라고 서면으로 소명한 것이 있었다"며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4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에 이것은 국회의원의 윤리적 차원이므로 사법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62조에 의거해서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제일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것(제명안)이 부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징계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도덕성과 관련된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윤리특위에서 밀려있는 징계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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