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공제 확대 가능성↑…고액기부자 공제율 손질할 듯

기부금공제 확대 가능성↑…고액기부자 공제율 손질할 듯

배소진 기자
2015.11.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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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며 세금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부금 공제제도가 정기국회 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조금 손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추후 비공개 간담회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위원장 대안을 마련할 경우, 이르면 12월2일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앞으로의 논의 방향은 지난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고액기부자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강 위원장은 "현재 15%인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모두 조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특히 세제혜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많은 고액기부자 쪽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 공제는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축소되면서 민간기부가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갑윤 의원은 이를 1000만원 이하 24%, 1000만원 초과 38%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더 확대해 500만원 이하 25%, 500만원 초과 40%를 제안했고 김관영 의원은 600만원 이하 24%, 600만~1200만원 이하 38%, 1200만원 초과 50%까지 세액공제율 적용시킨다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쳤던 것을 감안하면 고액기부금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공제율만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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