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복지위 법안소위 3차례 심의 끝에 법 조문 확정…의결까진 난항 예상

박근혜정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세 차례 심의를 거친 끝에 완성됐다. 그러나 각 당의 경제활성화법과 경제민주화법을 동시 처리하겠다는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최종 처리까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상정, 계속 심의한 끝에 법 조문을 완성했다. 정부가 야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게 진척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해외에서 설립된 영리의료법인의 국내 우회투자 가능성을 우려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막는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대주주로서 국내에 투자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별개 규정을 두지 않겠다던 복지부는 계속되는 야당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복지부는 "'우회투자의 금지'로 제목을 달아 별도로 (법 조항을) 뽑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야당이 요구했던 금융세제혜택 부분에서도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들어냈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금융세제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원격진료 부문에서도 해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만 실시하겠다고 법안을 수정했었다.
소위는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 오는 30일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야당은 그러나 법안 처리 여부는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함께 처리할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에서 법은 완성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최종 판단은 원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야당의 경제민주화법으로 대리점의 갑(甲)질을 막는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