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일 본회의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정상적 보육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을 열지 않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릴 근거 규정이 현행법에 없었다.
이에 국회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해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회는 또 어린이집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에게도 정확한 보건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해당 조항엔 약물의 오·남용 예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