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일 본회의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의결

고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 시체해부를 위해 시신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시신의 존엄성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매우 강해 시신의 기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시신기증의 경우 민법상의 '유언'의 방식만 따르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시신기증 의사가 있음에도 쉽게 기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실에선 민법 상 유언보다 각 대학의 소정 기증양식에 의해 기증을 받고 있어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민법 상의 유언 외에 본인이 생전에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도 시체해부를 위한 시신기증이 가능토록 법에 명시했다. 국가는 시체해부에 동의한 자 및 그 가족, 시체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해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문 의원은 또 시체해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을 넓혔다. 현행법은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만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문과목별로 다양한 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은 필수적이고 의술과 의학발전을 위해 신체 해부실습이 매우 중요하단 점을 고려했을 때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자 외에도 신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시체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도 시체해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