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일 본회의서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사무장병원 내지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약사 등의 명의를 불법으로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은 총 179건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약 242억원에 달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무장병원 등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중인 경우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심사중이거나 지급예정인 급여비용을 지급 보류하고 있으나 지급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판결확정 전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자가 병원·약국을 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환수하는 경우에도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상태다.
이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임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지급보류 전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금액에 지급 보류된 기간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