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회 본회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 기업을 신속히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 지원하기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무역조정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무역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요건을 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시 제출하던 무역조정계획을 자금의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해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소속 근로자는 별도 신청이나 지정 절차 없이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