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주식보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직위변경

[본회의통과]주식보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 직위변경

박용규 기자
2015.12.09 17:04

[the300]공직자윤리법 국회 통과…공직자윤리위 직권 재심사 권한 신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1,212명(66%), 재산 감소자는 613명(34%)이다.재산 총액 1위는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 409억여 원을 기록했고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백종헌 부산시의원으로 1년 새 26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행정부와 자치단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2015.3.26/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발표한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공개대상자 가운데 재산 증가자는 1,212명(66%), 재산 감소자는 613명(34%)이다.재산 총액 1위는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 409억여 원을 기록했고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백종헌 부산시의원으로 1년 새 26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 행정부와 자치단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2015.3.26/뉴스1

공직자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과 소관업무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백지신탁 외 직위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 권한도 신설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외에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이행충돌이란 특정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해당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백지신탁 제도가 있었지만 백지신탁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공직자는 보유 주식과 관련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도 금지된다. 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기 전이나 주식을 보유를 위해 직위 변경을 신청한 기간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재심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수시 재산신고 시에도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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