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 50% 경감…지방세 감면 신설 '예타' 도입

[본회의통과]기업형 임대주택 취득세 50% 경감…지방세 감면 신설 '예타' 도입

박용규 기자
2015.12.09 17:05

[the300]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어린이집·유치원 지방세 감면 3년간 일몰 연장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보호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교사들은 28일부터 사흘간 연차 휴가를 동시 사용하며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 민간어린이집은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5.10.28/뉴스1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들이 연가투쟁에 나선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보호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교사들은 28일부터 사흘간 연차 휴가를 동시 사용하며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한다. 민간어린이집은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5.10.28/뉴스1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연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일몰이 3년 연장됐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제도도 도입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는 취득세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아울러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35%, 재산세 25%도 각각 같은 기간까지 경감한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막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위해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는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됐다.

현행 지방세 감면의 일몰이 3년간 연장된 조항도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과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 취득 주택, 하이브리드·전기·경형·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등에 대한 현행 감면도 2018년 연말까지 적용기한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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