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방세 전액감면대상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폐지…세무조사 중단 요건도 정해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없어진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행자부 홈페이지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불성실가산세가 현행 5%에서 3%로 하향된다.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게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세를 물납한 경우 환급도 물납 재산으로 하는 것을 을 원칙으로 했다.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이며,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