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행자부 홈페이지 공개

[본회의통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억원…고액체납자 행자부 홈페이지 공개

박용규 기자
2015.12.09 17:06

[the300]지방세 전액감면대상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폐지…세무조사 중단 요건도 정해

386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각종 쟁점으로 여야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본회의가 2일 오후 11시를 넘어 개의됐고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지키는데는 실패했다. 국회 본회의는 회의를 계속하기 위해 자정 직전 차수변경 절차를 거쳤다. 2015.12.3/뉴스1
386조4000억원으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각종 쟁점으로 여야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본회의가 2일 오후 11시를 넘어 개의됐고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지키는데는 실패했다. 국회 본회의는 회의를 계속하기 위해 자정 직전 차수변경 절차를 거쳤다. 2015.12.3/뉴스1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없어진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신고자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행자부 홈페이지에서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대상자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불성실가산세가 현행 5%에서 3%로 하향된다.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수 있게 성실납부자는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수 있다. 앞으로는 지방세를 물납한 경우 환급도 물납 재산으로 하는 것을 을 원칙으로 했다.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이며, 과세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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