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방세법 개정안 국회통과…기업 과세자료 본점 지자체 제출로 간소화

담배소비세에 포함돼 있던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 조건이 종업원 수에서 급여 총액으로 변경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던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을 한 지자체만 내면 모든 지자체에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9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종전 종업원의 월평균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세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면세 기준이 변경된다.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재무제표 등 과세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제출하던 것을 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종전에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해 주택에 적용되는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구매한 담배를 국내로 반입할때 기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세관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에 각각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국세와 함께 세관장에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