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광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희토류광 14종 원소가 광물의 정의에 추가된다. 희토류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해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광업법은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17종 원소 모두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14종 원소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를 해야한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또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