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초기 중견기업, 3년간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 허용

[본회의통과]초기 중견기업, 3년간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 허용

박광범 기자
2015.12.09 17:49

[the300]'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진복·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확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구매 개선권고시 입찰절차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구매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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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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