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농·수협 중앙회선거, 후보자 '소견발표' 허용

[본회의 통과]농·수협 중앙회선거, 후보자 '소견발표' 허용

배소진 기자
2015.12.09 17:37

[the300]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15.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중앙회장선거와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와 농협 및 수협 중앙회장선거에서는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이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선거는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투표개시 전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하지 못하게 제한함에 따라 후보자의 정책을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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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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