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강은희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대학 준비시간 보장해줘야"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간강사법 시행은 앞서 이미 두 차례 시행 유예된 적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번째 시행이 유예되는 것이다.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해야 하고, 4대보험도 보장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따른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시간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당초 시간강사법은 그 입법취지가 제대로 달성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유예 기간동안 법률안 보완과 그에 따른 대학의 준비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결코 최선은 아니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대학이 가진 특성과 시간강사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