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신성범·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병합심사 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대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 소재 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