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상일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을 넘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나 건물주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장에게는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발급케 하고 지정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각종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지원에 편중돼 있어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임산부의 경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보행상의 불편으로 인한 제약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