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2)]재점화된 전·월세대책①
여야가 19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 처리에 나선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전·월세전환율 인하 등은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전·월세전환율 인하에 대해선 정부도 동의한다”며 “이미 국회 처리를 전제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는 ‘기준금리*4 또는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서민 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이 기준을 ‘기준금리+ α’로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α값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4% 수준에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6%에서 5.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당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함께 주택임대차 분쟁을 위한 별도의 기구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된 주거안정방안 처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주거안정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밝힌 상태다. 전해철 법사위 간사는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도출된 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논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1순위 처리 법안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법안으로 추진키로 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전·월세상한제 등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있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