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군대 내 폭행·협박, 고소없이도 처벌 가능해진다

[본회의 통과]군대 내 폭행·협박, 고소없이도 처벌 가능해진다

배소진 기자
2016.05.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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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군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개소식에서 군대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고인을 떠올리며 묵념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치료 중인 정태원 상병 아버지,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신성민 상병 누나. 군피해치유센터 '함께'는 군에서 피해(사망?상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목표로 만들어졌다./사진=뉴스1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개소식에서 군대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의 유가족들이 고인을 떠올리며 묵념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치료 중인 정태원 상병 아버지, 故 윤승주 일병 어머니, 故 신성민 상병 누나. 군피해치유센터 '함께'는 군에서 피해(사망?상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목표로 만들어졌다./사진=뉴스1

군대 내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군대 내 위계질서에 눌려 처벌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군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됐다.

개정안은 일반적인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 초병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한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밖의 군인, 군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이 형법에 따라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군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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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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