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감사원 "대우조선, 회계 면밀히 했으면 부실 관찰됐을 것"

[일문일답]감사원 "대우조선, 회계 면밀히 했으면 부실 관찰됐을 것"

고석용 기자
2016.06.15 15:35

[the300]"수주받을 때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해도 반영 안하는 방식"

대우조선해양 제17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로비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16.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우조선해양 제17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로비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16.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이 15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최소 2.7조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작된 실적을 바탕으로 20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출자회사 경영감시를 위해 파견된 산업은행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가거나 유흥주점을 다닌 사실도 밝혀냈다.

다음은 감사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낙하산 인사라든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문제는 왜 발표하지 않나?

▷감사 테마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다. 금융공공기관이 출자한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경영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 감사했다.

-감사를 지난해 연말 마치고 발표까지 이렇게 장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실무진 입장으로서는 여하튼 최선을 다한 결과처리라 말씀드린다. 다른 감사 보고서에 비해서 내용·분량이 상당히 많다. 조사 대상과 검토할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실질감사는 12월 초 종료됐지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문답조사 등이 별도로 필요해 그게 마무리 된 것이 금년 1월 말이다. (문답 등 별도조사를 거치고) 감사를 (최종) 마무리하는데까지도 4~5개월이 소요됐다. 밖에서 보기엔 답답했겠지만 나름대로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다.

-감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뭔가?

▷사실 모든 안건 하나하나가 다 쟁점이다. 그래서 특정부분을 꼬집어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있다는 점 양해 바란다. 개별적 질의가 나오면 어떤 걸 고민하고 쟁점에 대해 토의했는지 말씀해드리겠다.

-영업이익에 대한 분식회계가 2조원대, 당기순이익 분식회계가 8000억원으로 돼있다. 정확한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변에서 회계분식 의혹들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그런데 감사팀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분식으로 의심되는 정황 들을 저희가 최초로 발견했다. 이걸 회계분식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분식회계로 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대우 부실 심화된 이유가 무리한 해양플랜트 수주. 행양 플랜트 건조 과정에서의 많은 적자다. 그래서 감사팀은 가장 의혹이 크다고 판단한 해양플랜트 중심으로 봤다. 해양플랜트 집중 점검하다가 발견했다.

이 사실은 1월 15일자로 금감원에 통보했다. 회계분식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전권사항. 금감원의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넘겨줬고, 금감원에서 집중적인 감리가 진행되고 있다. 분식규모는 최초로 발견한 금액이 이 규모라고 판단해달라.

다만, 금감원의 회계감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다.

-의혹 불거지면서 회계법인이 얼마나 알고있었는가도 쟁점사안이다. 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분식에 참여했는가? 다른 회계자료가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면서 논란 확대된 측면 있는데. 어찌보나.

▷이 부분은 금융위에서 의결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금감원에 넘기고, 회계감리에 착수하도록 사실통보했다. 그래서 감사원이 회계법인이 어느정도 관여했는지, 알고 눈감아준 것인지, 같이 합동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계감리 혹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본다. 감사원은 분식 정황을 감사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했다.

-2년간 과다계상한 금액이 얼마?

▷영업이익에서 2013년도 4천억. 2014년도 1조 900억. 합치면 된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만 구분하면. 영업이익 과다계상한 것 보면 1조 5000억, 당기순이익 합친거 보면 1조 1000억원 정도.

-분식회계 규모 얘기할 때는 영업이익을 말하나?

▷통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는데, 회계 항목을 정확히 적시하면 큰 문제 없다.

-분식회계 부분 어떤 점에서 어떻게 나타난건지 설명해달라.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했냐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면 회계 감리가 진행돼 영향 줄 우려가 있어 그 부분 밝히기는 어렵다. 여기 나온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정 원가를 자기들이 임의로 뺐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저기 영향 미치며 과다계상된 것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

-예정원가를 낮췄다는게 뭔말인가?

=원래 수익을 인식할 때는 수주 계약금액 곱하기 공사진행률. 실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냐를 보고 수익을 인싱한다. 그런데 공사진행률의 산정 방법이 실제 방생원가 나누기 총예정원가. 총예정원가 낮추면 진행률 높아지면서. 예컨대 자기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상 원가가 커지는거다. 그럼 총 예정원가에 반영하도록 회계처리 기준에 있다. 그런데 이걸 뺀거다. 즉, 처음 수주받은거보다 공사를 진행해보니까 원가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방식이란 것이다.

-의도성있나?

▷그건 감리과정에서. 여기서 저희 의견내기 좀 그렇다. 임의로 처리했다고 돼있다.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정황에 대한 감사는?

▷관리감독을 좀 더 면밀히 했으면, 내부에서 분식회계라는 앞으로 금감원 감리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행위가 일어난 것을 사실....회계사들도 알기가 어렵다고 하더라. 그럼에도 저희가 아쉬운 것은 이런걸 제대로 했으면 부실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관련없는 자회사 확대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게 풍력발전소. 조선업 하는 데서 풍력발전 하는게 생소하다 봤다.

-중국 내 자회사 매각에 대해 설명해달라.그러면 산은이 관리하는 다른 회사인가?

▷대우조선의 자회사가 아니라, 산은의 또다른 출자 기업이다. 매각 추진사유 검토 없이 그대로

-경영관리단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 얘기 나온다. 부실관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성동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 기업으로 분류된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말씀. 성동조선은 구조조정 2010년 들어가 기업이 구조조정 들어가면 주 채권은행에서 경영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영관리단 파견한다. 대우조선은 작년 7월 새 사장 와서 대규모 부실을 공표하신 이후, 부실이 현실화 돼 그 이전까지 정상기업으로 산은에서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경영관리 안 되고 있었다.

출자회사들 말했잖나. 경영관리단들이 과도하게 집행한다든지, 해당 구조조정 대상 해당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다. 부담 완화차원에서 투명히 처리하라는 취지로 통보.

-수은의 경우 금융위·금감원이 감사권을 갖고있지만 제재권은 없고, 산은은 금융위·금감원이 제재권을 갖고있는데, 이런 게 부실 키운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은 금융공공기관 감사팀에서는 고민거리다. 그런데 감독체제를 어떻게 끌고가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감독 당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나갈지 고민할 부분. 저희들은 이러한 현 시스템 내에서 이러한 관리감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금융당국 부분이나 기재부 등 당국에서 심도있는 검토 필요하다 생각.

-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 없나?

▷이번 감사 초점은 금융공공기업 출자회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 감독 시스템은 포괄하지 않음.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여신관리시스템에 의해 내역이 통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알고있었는데도 그대로 둔 것인가?

▷운영자금이 단기차입금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따지면 크게 뭐가 잘됐다 못돼다 따지기는 어렵다. 은행에서 운영자금 시설자금 여신 해주면 일단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사후 제출 받아서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는데, 시설자금은 굉장히 업격하다. 사실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왠만하면 다 운영자금이다. 그래서 사후점검 하지만 항목 하나하나가 운영자금 맞는지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도 문제삼은것은 대우조선이 운영자금 필요하다고 계속 콜이 들어오면 우량기업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 왜 자꾸 자금이 필요하다 하는지 한번쯤 점검을 했으면, 재무점검을 해볼 기회가 됐을텐데, 산은에서 운영자금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쪽 공식 해명은 왜 필요한지 문의하니까. "최근 조선업황이 어려워지다보니, 주도권이 발주자에게 넘어간다. 발주자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 어려워지며 헤비테일로 바뀌었다. 꼬리쪽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방식. 그래서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자료 제출받고. 운영자금을 공유했던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의심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전문성 없는 고문단들로 돈이 새나가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없는 고문단 파견된 문제 질문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질문에 동의. 감사보고서에 고문실적 없이 영입해 과도한 고문료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 통제를 좀 해라'고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성과급 잔치. 지난해 9월에도 있고, 영업이익 부풀려서도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설명바란다.

▷지난해 9월 부실화된 상황에서도 부당한 성과급 지급됐다 지적. 영업이익 부풀려서 부당지급한 건은 회계분식 정황에서 비롯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성과가 마치 회계상 나타난 것으로 평가가 됐고, 그 결과 해마다 지급되는 성과급이 부당히 지급됐다. 만약 과다계상이 안됐으면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다.

-별개의 성과급 잔치란 말?

▷지난해 9월의 부당한 930억원 성과급은 성과 나타나야 성과 연동 배분 상여금 배분하도록 돼있는데 그렇지 않았단 거고. 또 분식회계로 영업이익 계상해놓고, 이에 맞춰 상여금을 지급한 게 있다. 즉 분식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외견상 적법하게 지급했는데, 다시 평가해보니 제대로 평가했으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성과급이란 말이다.

-대우조선해양으로 파견 나간 CFO, 경영관리단과 같은 것인가?

▷CFO는 다른게 산은 퇴직해서, 대우조선 CFO로 취업한거. 경영관리단하고는 다른 말이다. 경영관리단은 공식적으로 파견한거다. 대우조선해양은 주 채권은행은 산업은행이었지만. 같이 채권 갖고 있는게 우리은행 농협 등 . 경영관리단의 가장 많은 숫자는 산은 직원이지만, 나머지도 은행직원 공식 파견.

-산은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가 총 40개?

▷2013년 2014년 공통 진행 됐던 해양플랜트가 40개.해양플랜트는 4~5년 정도 장기소요되다보니.

-금융권 여신 잔액에 RG보증이 포함된거?

▷여신은 순수한 대출같은 금액과 RG도 포함된 것.

-문책자료 보면 수은 책임자, 산은 책임자 정리해놨는데 문책대상이 이게 전부인가?

▷감사원 문책은 징계. 개개인의 행위 책임. 개개인 행위책임 마련위해서는 합당한 확인 필요. 구체적 책임이 확인돼야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산은이나 수은의 대우조선, 성동조선 관리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해 개개인에게 징계가 돌아가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책임 묻기 위한 징계 절차가 마련됐는지, 행위책임 있는지 엄격히 따지다보니. 인사권하고 감사 통해 책임 묻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감사 통해 책임 물을 때는 요건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

-2001년 이후 72개는 정상화됐다는데 어디꺼?

▷산은 것만.

-감사가 지난해 10월 11월 사이에 이뤄졌는데, 그 사이에 홍기택 퇴임했고 재취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4월에 정정공시 했다. 이미 감사원이 분식회계 정황을 본 걸 알고있다는 건데, 퇴임할때까지 방치한거 아닌가??

▷다시 말하겠다. 감사 절차를 편의를 위해 말씀 드리면, 현장감사 종료하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자료 정리를 하게 된다. 자료 정리 하면서 자료 정리하다 보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하겠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현장감사 이후 관련자들하고 문답 같은 추가조사 해. 그러고 감사 보고서 작성하면 결재할 때 최종적으로 의결 거쳐서 감사 결과 확정 되는데, 관련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 조사 마친게 금년 1월. 그 이후 2,3,4월 실무진 검토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0일에 감사에서 확정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근 특근하며 최선 다해서 결과 처리했다.

참고로 홍기택은 임기만료로 퇴직했다. 감사 과정 겪다보니, 감사의견 확정되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조치한다는 것은 기자들도 다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또 정정공시하는 부분은 감사와 무관하게 저희가 금감원에 통보.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영향 미친다거나 하는 것음 무관하다고 말씀.

-산은 경영관리단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총액은 얼마인가?

▷약정액 기준도 다르고, 각각 사안별로 초과금액 써서, 일률적으로 총액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금액을 다 더해서 부당집행했다고 하면 안되나?)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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