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구 총장 대행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그리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