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용득 더민주 의원, 16일 발의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동차제작자가 소음성적서 조작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소음허용기준을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32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으며,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 대해서만 1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는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배기 소음은 연비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소음성적서를 조작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