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과천부처'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 발의

'마지막 과천부처' 미래부 세종시 이전 촉진법 발의

정영일 기자
2016.10.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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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용현 "내년에는 반드시 이전 추진돼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사진=뉴스1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된 가운데 유일하게 과천에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 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것이 뼈대다.

기존 행복도시법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6조1항)고 규정돼 있을 뿐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미래부 등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이 수 년째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발표, 대전·충청 선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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