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丁의장 자동부의법안 20건 선정…"여야 합의 못하면 12월2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예산부수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인세 인상안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소득세 인상안을 30일 선정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4개 패키지 법안도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했다. 모두 야당 입장을 반영한 안이다.
정부와 여야가 이날까지 이들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야당안만 자동부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정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정부와 여야가 오는 2일 본회의 전까지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합의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안건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법인세 인상안과 누리과정 예산의 빅딜에 상당히 합의했지만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의장이 자동부의된 법인세 인상안 등을 그대로 상정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장에게 야당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은 총 20건이다. 이중 법인세 민주당안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최대 세율 22%를 25%로 올리는 법안이다. 정 의장은 전날 야당 의원들이 낸 법인세 인상안 5건을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안만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안 역시 전날에는 민주당안과 국민의당안을 모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지만 이날 국민의당안만 자동부의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당이 제출한 소득세 인상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법안이다.
국민의당이 낸 누리과정예산 4개 패키지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은 정부가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킨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누리과정 예산만을 위한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던 새누리당 제출법안은 제외됐다.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20건은 정부제출 법안 14건, 민주당 제출 법안 1건, 국민의당 제출 법안 5건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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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정시한인 12월2일에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그 전까지 누리과정, 법인세, 소득세 등 쟁점사항을 꼭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의장이 이날 선정한 본회의 자동부의법안 목록이다.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 최고세율 인상(과표 500억 원 초과 22% →25% 인상)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 최고소득세율인상(과표 3억~10억원 38% →41% ; 10억원 초과 38% →45% 인상)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출생 및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 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소요되는 누리과정 비용을 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로 전입시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체납자 권익보호 및 매각절차의 효율성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합리화 등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당 24원→30원 인상
△국세조세조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 등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교육세 미납 중간예납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수협은행으로 변경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시 고려사항 추가,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 등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설치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설치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