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법안 상임위 통과 문턱 낮추자…'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게 직업·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상법개정안와 근로자 복지후생 향상과 노사관계 조정을 위한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이 발의됐다. 또 법안의 상임위 통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올라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이같은 법안을 비롯해 총 144건의 의안이 6월 첫째주에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법률안 137건, 결산 1건, 승인안 1건 등이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산하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근로감독청은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매번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히는 개혁법안의 원만한 통과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위원회에서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재안을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있어 여성 30%를 할당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3%를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한다는 안도 담겼다.
이날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