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지난달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3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들어 13건의 무죄판결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그러나 2004년 첫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난 30건의 무죄판결 중 절반에 가까운 무죄판결이 올해에 선고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인 입법조처를 권고했다.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하기도 했다.
이에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체복무요원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특히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해야 한다.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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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이와 유사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병역 문제는 여전히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민감한 이슈다. 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인구 절벽에 다가오면서 현역자원도 모자른 상황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복무로 전환이 가능해질 경우 현역 자원이 턱 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