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충제 계란' 재발차단…식약처 기능 환원 추진

[단독]'살충제 계란' 재발차단…식약처 기능 환원 추진

김평화 기자
2017.09.28 15:42

[the300]김현권 의원 "지난 60년간 업무 맡아온 농림부로 환원하는 게 타당"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하는 법안이 나온다. 축산물 안전 관리 채널을 일원화해 '살충제 계란' 등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이관시키며 식약처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직과 장비, 예산이 농식품부에 비해 부족해 해당 업무를 다시 농식품부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모순이 생겼다. 현재 수입 축산물과 관련, 농식품부는 질병 검역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안전 관련 검사를 실시한다. 동일한 축산물을 2개 국가기관에서 중복 관리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축산물 안전 기준 설정과 감시·규제를 전담하는 식약처에 권한을 부여했지만 실질 업무는 농식품부 관련 기관이 하고 있다”며 “권한과 실무가 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를 지난 60년간 농식품부가 맡아왔다"며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축산물 위생연구소 등 중앙에서 지방단위까지 농식품부가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한 상가에 계란이 쌓여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불어닥친 조류인플루엔자(AI) 광풍과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문에 이은 계란·닭고기값 하락까지 쓰나미 같은 잇단 악재에 양계농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2017.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10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한 상가에 계란이 쌓여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불어닥친 조류인플루엔자(AI) 광풍과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문에 이은 계란·닭고기값 하락까지 쓰나미 같은 잇단 악재에 양계농민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2017.9.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법안은 또 가공란 집란장 유통 의무화 방안도 담았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식용란 포장선별센터 신설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식용란에 '가공란'은 포함돼 있지 않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계란은 베이커리 등에서 가공돼 사용된다. 식용란 포장선별센터 관련 법안에도 가공란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공란은 여전히 각 농장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위생관리법상 '집란장'을 신설해 모든 계란을 한곳으로 모아 선별·세척·검사하자고 제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수천명의 영세 상인이 농장에 출입하면서 AI(조류독감) 확산 빌미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며 "집란장을 통한 유통을 의무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재설정시 교육·홍보 확대 방안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농약 등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이 변했을 때 해당 내용을 농장과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고지와 사후교육을 의무화한다. 잔류허용기준과 사용안전기준이 변경됐을 때 사전협의와 사후관리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 자체를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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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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