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출 불안한데…'수입품이 수출품 둔갑' 국제적 망신

[단독]수출 불안한데…'수입품이 수출품 둔갑' 국제적 망신

조철희 기자
2017.10.01 06:58

[the300]2012~2016년 해외 생산품 한국서 단순가공 거쳐 수출한 적발 규모 3648억원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해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다 적발된 규모가 5년 간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수출액이 58년 만에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출강국 위상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같은 '위장 수출'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해외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118건으로 적발 물품의 총 가액은 3648억원에 달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의료광학기기(20건), 기계기구(16건), 의류직물(12건), 농축수산물‧한약재(12건) 순이었다. 적발 가액이 높은 순으로는 기계기구(686억원), 의료광학기기(366억원), 의류직물(220억원), 농축수산물‧한약재(34억 원)다.

관련 업체들은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표기해 코팅하거나 완성품을 나눠 낱개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했다. 이같은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하면 3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의 행정벌도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총 103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단속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지만 관세청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의원이 관련 행위 방지 대책과 정책 방향을 요청하자 "해당 업무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부에서 직접 행한 내역이 없다"며 "부 차원에서 정부 예산으로 별도 추진하는 사업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같은 태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며 "소관 업무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해 향후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에 대응할지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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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희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조철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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