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 20일 기재위 국감 출석

[단독]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 20일 기재위 국감 출석

김평화 기자
2017.10.16 08:53

[the300]국회 기획재정위, 이종구 의원 요구안 채택…아이코스 관련자료 허위 여부 추궁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채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방식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7.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채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방식이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7.8.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기재위에 따르면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정 대표와 임진규 필립모리스 부장을 20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조세 부문 국감(10월20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기재위 여야 간사들은 필립모리스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정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일단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의원은 100% 수준을 주장하는 강경파다. 당초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기재부 국감에서 해당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 최종 결정을 미룬 것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 정 대표 출석 후 국감장에서 자료 관련 논란이 일 경우가 변수다. 여야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세율안 등 통과는 11월 국회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자료 진실공방 등 여야간 논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세율 인상안 등 통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이 확정되면 전자담배 가격은 갑당 5000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격은 한 갑에 4300원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8월22일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한갑(20개비) 당 594원으로 기존담배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하지만 조 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9월 국회를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80%로 적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엔 100% 수준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막혔다.

지난달 21일에는 8월 전체회의에서 배포된 아이코스 해외 과세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배포 경위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조 위원장이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요청에 의해 배포한 것이라 해명한 후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 다만 의원들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스틱)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갑(20개비)당 일반 파이프담배 수준인 126원만 내고있다. 일반담배 수준이라면 594원을 걷어야 하는데 차액인 468원이 고스란히 전자담배 제조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지난 8월 조세소위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낮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대체하는 상황이며 △과세기준 미비로 인한 담배회사의 부당이익이 있고 △우리나라 담배과세 체계는 건강유해도 기준이 아닌 만큼, 일단 일반담배 수준 과세 뒤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추후 확인되면 재논의해 감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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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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