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기 등' 택시 內 장치 비용, 기사에게 전가 금지

'카드결제기 등' 택시 內 장치 비용, 기사에게 전가 금지

이건희 기자
입력 2017.11.09 16:5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7.1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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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차량 장비 설치·운영비 부담 전가 막아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지하철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 지하철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스1

택시회사가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 택시 차량 내 장치 설치·운영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택시기사의 차량 내 장치 설치·운영비 부담을 막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운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이전 법은 택시 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만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최근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운영비를 회사가 기사에게 부담토록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택시 구입 및 운행 관련 비용에 차량 내 장비의 설치·운영비도 포함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일부 수정된 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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