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유예금 폐지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졸업 유예금 폐지법,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안재용 기자
2018.03.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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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학, 졸업유예생에 의무수강 책임 부여 금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취업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울리던 '졸업 유예금'이 폐지됐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졸업 유예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안민석,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졸업요건을 채운 학생들이 취업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졸업을 유예할 때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학은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의무과목 수강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대학 정보공시 등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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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용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안재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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