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정부, 불량 미국 투자이민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 검토

[MT리포트]정부, 불량 미국 투자이민업체 ‘등록취소·영업정지’ 검토

최태범 기자
2018.07.30 19:20

[the300]해외이주법 요건 충족 여부 현장점검, 미국 측과 지속적 의견교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서문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퇴 및 사드 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를 한 군인이 지켜보고 있다. 2017.08.03.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서문 앞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퇴 및 사드 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를 한 군인이 지켜보고 있다. 2017.08.03.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해외이주 알선업체(투자이민 대행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 허위·과장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불량 업체에 대해선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19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이주업체 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며 “해외이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 알선업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외교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업체들은 정관과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준비해 외교부에 접수하고 외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등록증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증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에 등록증과 함께 알선료·수수료의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투자이민 대행사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을 받고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해 고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업체와 고객간 법률적인 분쟁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된다”며 “다만 등록업체들의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불량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는 등 강하게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사례가 많은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신청자의 학력·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으로의 취업이민)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투자이민 부분도 챙겨본다는 방침이다.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는 2014년 오바마정부의 규제완화로 신청자가 몰렸다가 트럼프정부의 반(反) 이민정책으로 인해 ‘비자보류’ 사태가 속출했다. 미국 투자이민이 아직 건재한 영주권 획득 방법이지만 트럼프정부에서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미국 측과 투자이민을 비롯한 비숙련 취업 이민비자 등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도 업체들이 너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아닌지,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알고 싶어 한다”며 “주한미국 대사관 담당영사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자 이민의 위험성 등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업체측이 ‘영업권 침해’라며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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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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