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특공 청약못한다

[단독]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특공 청약못한다

김평화, 한지연 기자
2019.10.04 04:30

[the300]외벌이에 비해 까다로운 소득기준 탓

맞벌이 신혼부부 3쌍 중 1쌍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 청약을 위한 소득기준을 초과한 탓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혼부부 138만쌍 중 21.6%가 특공 청약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공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별도로 분양받게 한 제도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 130% 밑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공 청약하기 더 어렵다. 맞벌이 신혼부부 58만6000쌍 중 20만4000쌍(34.8%)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소득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신혼부부 66만4000쌍 중에선 7만3000쌍(11%)만 특공 소득기준(120%)을 초과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부부에 비해 맞벌이 부부에게 더 엄격한 특공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전체 신혼부부 10쌍 중 2쌍, 외벌이 신혼부부 10쌍 중 1쌍이 소득기준 초과로 신혼부부 특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10쌍 중 3쌍이 소득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 비중은 2015년 32.8%, 2016년 33.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임종성 의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며 “이런 신혼부부의 특성을 반영해, 신혼부부 특공 등의 소득기준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성 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임종성 민주당 40·5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회사 그만두고 특공 신청할까?"…맞벌이 신혼부부 역차별

엄격한 소득기준에 "합산소득 줄이고 특공혜택 얻자" 저울질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청약 신청해볼까?”

맞벌이 부부의 월소득이 702만원(지난해, 3인 가구 기준)이 넘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로 정해둔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 때문이다. 반면 외벌이 부부의 문턱은 낮다. 부부 중 한 명의 월 소득이 648만원(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만 넘지 않으면 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 중 약 35%가 특공 기준에서 벗어난다. 외벌이 신혼부부(11%)와 대비되는 수치다. 신혼 특공기준이 엄격해 맞벌이 부부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다. 초기 자산도 부족하다. 이같은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해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통계청의 ‘2017년 신혼부부(혼인 신고한 지 5년 이하)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은 7199만원으로 외벌이 부부(4155만원)의 1.7배다. 맞벌이 부부가 특공 소득기준에 부합하기가 더 어렵다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외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가 겪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맞벌이 부부 소득을 구간별로 보면 ‘7000만원~1억원 미만’이 25.7%로 가장 많았다.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4.7%, ‘3000만~5000만원 미만’ 2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 1년차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47.8%로 가장 높았다. 혼인 3년차 맞벌이 비중은 43%, 5년차는 44.9%였다. 이에 따라 혼인 연차가 낮을수록 5000만원 이상 소득구간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부부 중 한 명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특공 소득기준을 맞춰 주택 청약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청약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달 시행이 예고된 분양가 상한제도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퇴사 고민’을 부추긴다.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돼 오를 집값이 맞벌이로 버는 소득보다 크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분양권 당첨이 ‘로또’라면, 신혼 특공은 그 로또에 당첨되는 지름길이다.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전체 공급량의 20% 이내(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은 30% 내)로 특공 물량을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청약 우선권’으로 보면 된다.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조건이 까다롭다. 부부 모두 집이 없어야 한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여야 한다. 자녀가 있으면 유리하다. 주택청약통장은 필수다. 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기면 안된다. 그런데 이 소득기준이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지만 초기 자산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며 “신혼부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과 수혜범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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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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