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김승희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힘을 발휘하기를"

[최우수법률상]김승희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힘을 발휘하기를"

김민우 기자
2019.1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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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장애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공동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 법이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출발해 36년간 40여 차례 개정을 통해 국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녔다. 또 향후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건강권 등 의료지원 △편의시설 및 교육 지원 △문화향유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적지원제도를 직접 청취해 진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법에 담아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9%, 2011년 기준) 이상의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지원체계 수립으로 행정편의 장애인정책을 탈출할 수 있다"며 "장애인 착취·학대 문제 대응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2년 연속 최우수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성인실종자는 단순 가출자로 분류돼 신속한 수색과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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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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