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아동학대범죄 '8배 증가'…구속률 해마다 떨어져

[단독]5년간 아동학대범죄 '8배 증가'…구속률 해마다 떨어져

서진욱 기자
2020.10.20 10:42

[the300]백혜련 의원 "아동 생명 담보 솜방망이 처분…엄정 대처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접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접수 건수 증가에 비해 사법기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범죄 건수는 2014년 1019건에서 2019년 7994건으로 6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건 통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내용이다.

아동학대 사건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5년 3%, 2016년 4%, 2017년 2%, 2018년 1%, 2019년 1%로 집계됐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주체인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인식 등으로 사법기관의 대처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은 아동의 경우,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내방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학대 정황을 발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린 적이 있다.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해 훈방됐다. 당시 신속한 수사와 적정한 처분이 있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으로 구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최근 2019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경찰 접수 기준) 중에서 신체학대가 평균 72%를 차지하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언어적·정서적인 위협, 억제·감금·기타 가학적 행위를 의미하는 정서 학대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해 아동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방임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라면 형제 사건'이 대표적인 방임 유형에 속한다.

백혜련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로 아동 42명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사법기관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염려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아동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아동의 발달·증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목숨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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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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