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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 위한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재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가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사 수사 당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엄 지청장이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이 불법행위를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와 관련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차장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사실이 중대한 검사"라며 "엄 지청장은 한 전 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수사를 했던 검사"라고 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 외에 없다"며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입증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