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검사역' 탄핵소추단 구성…국민의힘 없이 일단 '개문발차'

尹 탄핵 '검사역' 탄핵소추단 구성…국민의힘 없이 일단 '개문발차'

차현아 기자
2024.12.16 20:58

[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2024.12.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이 16일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인, 조국혁신당 1인, 개혁신당 1인 등 총 11명의 야당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민주당 공보국 공지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단은 총 11명으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 등 총 9인이 참여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도 탄핵소추위원단에 합류했다.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의 소추인으로서,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주장에 맞대응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외의 소추위원의 자격, 소추위원을 추가 구성한다면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위원 구성은 전적으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권한이다.

탄핵소추위원단에는 국민의힘에도 인원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설명이다.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는 27일로 정해졌고 국회 차원에서는 이에 맞게 준비해야 하니 우선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나중에라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27일로 잡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쪽을 불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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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산업2부에서 식품기업, 중소기업 등을 담당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정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순간을 기사로 포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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