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출된 재퇴직신고서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달까진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이 된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에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퇴직급여 신청서도 냈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고,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적혔다.
퇴직 사유란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엔 '없음'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