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전원위원회 추진

민주당, '尹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전원위원회 추진

오문영 기자
2025.03.24 17:20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2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5일 헌재에 (윤 대통령)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결의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올라가고, 결의안과 관련한 전원위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 및 최고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헌법을 지키자고 하는 전원위를 반대할 정당은 위헌 정당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구성원이 돼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국회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전되기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를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원위는 본회의에서 의안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이뤄진 이후 개회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개회를 추진하는 것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27일 하루 뿐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가 25∼26일 혹은 28일에 잡히면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본회의 일정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점은 변수다. 우 의장이 혹여 전원위 소집을 받아들이더라도 추가로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는 '27일'을 택할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지만,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원위 소집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의장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