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역외탈세 의혹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29일 국감에 불출석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를 개시하며 "윤 대표의 출석 여부에 대한 통지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후 증인 신문이 시작된 오후까지도 출석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기재위는 윤 대표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우선 블루런벤처스에 접촉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윤 대표가 현재 대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송달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한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리모델링 중인 건물로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회는 윤 대표의 배우자 주소지로 우편 송달을 진행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상태다.
고(故)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 대표는 지난 21일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증인에게 채택됐다. 그는 탈세 정황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123억 7000여만원을 추징당한 뒤 불복해 소송을 낸 상태다.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대표는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 당국은 그가 '1년 이내 183일 이상 국내 거주'라는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을 의도적으로 관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출장 명목 등으로 일시 출국한 기간까지 합하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윤 대표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표가) 고의적인 송달 회피를 한 상황이 분명하다"며 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 의원은 "윤 대표는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하고 있음에도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며 221억원에 달하는 배당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123억원의 세금을 회피한 인물"이라며 "1심 법원이 이미 윤 대표가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한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윤 대표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 요구받을 경우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